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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블로그의 저작권은 다음을 따릅니다.
블로그 주인이 제작한 저작물인 경우!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인 제가 저작물을 제작한 경우 해당 저작물에는 저작권자 표기를 임이로 하지 않으며, 저작권자 표기가 되어 있는 삽입된 타 저작권자의 저작물에는 그 저작물 하단에 해당 저작권 정보를 표시합니다. 또한 제가 제작한 저작물과 제가 제작을 저작물 중 타 저작권자의 저작물이 삽입된 저작물에서 그 타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제외한 순수 제가 제작한 부분의 저작물의 경우 저작물의 권한은 모두 저(블로그에 글을 올리는 사람)에게 있으며 개인적인 피드를 통한 수집(개인적인 RSS 구독)과 인쇄를 통한 오프라인 개인적인 구독과 비상업적인 방법으로의 온라인상의 일부 인용(100자 이내)과 링크를 통한 저작권 위치를 온라인 상에서 알려주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출판, 일부 복제, 전체 복제, 전문 인용, 일부 확대 인용(100자 초과), 기업의 무단 피드 수집(기업의 RSS 무단 수집), 변역, 변안등의 어떠한 활용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기업의 피드인 경우 제가 가입을 해서 제가 피드를 수집 요청한 경우는 제외입니다. 또한 저와 연락등을 취해 허락을 직접적으로 얻었을 경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합니다.
블로그 주인이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
블로그에서 블로그 주인이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 해당 저작물 하단에 저작권 표기를 하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해당 저작물은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인용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관련 법안은 합법적 인용(引用)의 범위와 관련해서 다섯가지의 충족조건을 요구하고 있는데,
2.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또는 그에 준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
3. 적당한 범위안에서의 인용
4.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
5. 출처를 명시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입니다. 기본적으로 리뷰라는 것이 보도와 비평에 준하는 목적이라고 생각됨으로 나머지의 경우는 위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적법한 인용(引用)의 범위안에서 인용(引用)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밖에 많은 부분의 인용(引用)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 라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적법한 인용(引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적법한 인용(引用)을 위해 노력하고 그에 따른 가이드 라인을 보기 좋게 편집해 놓으신 페니웨이님의 저작권 준수 관련 공지사항글(http://pennyway.net/notice/609)을 참고하여 적법한 참고자료와 인용(引用)의 목적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블로그 주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 찍힌 저작권(이하 : 초상 저작권)인 경우!
영화나 기타 도서등에 포함된 초상 저작권물인 경우 해당 영화나 도서의 저작권을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으로 위의 블로그 주인이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를 따라 적법한 선에서 인용하고 저작권 표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이 외의 블로그 주인이 아닌 사람의 얼굴이 찍힌 사진등이나 영상등의 초상 저작물인 경우 해당 초상권자의 허락을 필히 받아 기제하거나 그렇치 못할 경우 위의 블로그 주인이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의 현행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따라 공표된 사진이나 영상물을 사용한 경우는 블로그 주인이 제작하지 않은 저작물인 경우!처럼 처리를 하되 저작권 표기 부분을 ⓟ(Personality rights의 약자) 해당 사람의 이름으로 나타내겠습니다.
또한 공표된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직접 제작 영상중에 허락 받지 않은 블로그 주인 외의 얼굴이 담긴 경우 블로그에 기제하지 않겠습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자분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그렇치 못한 실사정 때문에 적법한 내에서 인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